산업단지 킬러규제 10일부터 풀린다…"투자 활성화 촉진"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산업단지 킬러규제 10일부터 풀린다…"투자 활성화 촉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7-10 05:42

본문

뉴스 기사
노후 산단 입주업종 확대...법무·세무 등 서비스업도 포함

산업단지 킬러규제 10일부터 풀린다…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유지된 입주 업종을 확대한다. 기업 간에 산업용지를 매매·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져 투자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에 대해 관리기관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했다. 자산유동화 계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토지가격 상승분의 50%를 투자자가 관리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려아연은 자회사 케이잼의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2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 공장 증설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해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매일 이자 줍니다" 투자처 못 찾는 이들의 선택 파킹통장
[특징주] SNT에너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유력… 한수원 원전 설비 공급 부각
정준영, 출소 후 프랑스서 목격… "클럽서 여자 꼬시더라"
현직 프로야구 선수… 강남 음식점에서 연인 폭행 혐의 입건
"축의금도 2000원 할게"… 김윤 의원 아들 청첩장에 댓글 테러
"개미 몰릴까" 미래에셋증권, 12일 개인투자용 국채 2차 판매
[IPO스타워즈]푸드테크 마켓보로, 삼성증권 선정 "식자재 시장 선도"
조국혁신당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실패시 대통령 특검하겠다"
스태프 면전서 흡연을?… 제니 "직접 연락해 사과"
타이틀리스트 기어, 한정판 블랙 에디션 선봬
가계부채 상승에 부동산 대책 발표?… "사실 아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8
어제
2,095
최대
3,806
전체
689,83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