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원들, 공개매수 기간 지분매입…공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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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내 공시에도 한달이상 지연 공시
[아이뉴스24 김현동·김지영 기자] 고려아연 임원들이 MBK·영풍 연합의 공개매수와 자기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자사주를 취득하고서 뒤늦게 지분 취득 사실을 공시했다. 이들의 지분 취득 규모는 118주로 평균 취득단가는 70만원대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 원종관 생산본부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고려아연 보통주 10주를 신규로 매입했다. 권경덕 안전경영본부 본부장도 같은 날 7주를 72만3000원에 매입했다. 원종관·권경덕 본부장의 지분 매입 다음 날인 9월25일에는 권기성 생산본부 본부장과 성남준 환경경영본부 본부장도 각각 11주, 14주를 장내에서 매입했다.
이들 4명의 본부장이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시작되기 전이고, MBK·영풍이 1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던 시기다. 고려아연 내부자의 주식 매입 가격이 공개매수 가격을 웃돌았다는 점에서 공개매수 방해를 위한 내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지분 매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권경덕 본부장과 권기성 본부장, 성남준 본부장은 MBK 측이 공개매수 가격을 주당 66만에서 75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직후에도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섰다.
이들 외에 권인대 인재경영본부 본부장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결정된 10월4일 50주를 신규로 장내에서 사들였다. 성남준 본부장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시작된 직후인 10월8일 추가로 6주를 사들이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상 상장주식 발행회사의 임원 등의 지분거래는 거래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발행회사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미공개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감시하고 사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고려아연 임원들은 지분 취득일로부터 길게는 한달 이상 늑장 보고했고, 대부분 10일 이상 늑장 공시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일부 임원이 경황이 없어서 지분 취득 공시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공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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