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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북구서 수십억 전세사기…특약으로 세입자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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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7-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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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성북구 빌라 5곳…피해자 최소 23명
세입자 ‘근저당 설정된 물건’ 우려에
“올해 상환하기로 한다” 특약 넣고도
임대인, 돈 안갚고 추가 대출받아
사회초년생 개인회생 신청하기도
“특약을 속이는 도구로 활용”


[단독]성북구서 수십억 전세사기…특약으로 세입자 속여

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촌에서 피해 규모가 수십억원대로 추정되는 전세사기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부 피해 건은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의 임대인이 ‘특약사향’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속인 뒤, 해당 건물을 담보로 또 대출을 일으켰다는 측면에서 악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성북구 일대 빌라 4곳 세입자들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다.

또 지난달 13일 서울북부지검은 위 빌라 중 1곳에서 앞서 벌어진 피해 사건을 구공판 결정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곳 세입자들에 따르면 피해가 발생한 빌라는 총 5곳으로, 피해자 모임에 참여한 사람 수만 23명이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인데, 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세입자은 공통적으로 전세계약 매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점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임대인이 ‘현 채권최고액 중 X억원은 올해당해 안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문구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주면서 마치 계약 당해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즉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입자들에 따르면 임대인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해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개인 등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고 건물에 근저당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빌라마다 수억원대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것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 A씨는 “원래도 건물에 근저당이 15억7000만원 정도 설정돼 있었는데, 불안해하니 중개인과 함께 특약을 넣어줬다”며 “근저당 금액이 크니 먼저 5억원을 갚겠다고 했는데 계약한 다음에는 오히려 추가로 돈을 빌렸는지 개인채권자로부터 6500만원 근저당이 설정됐고, 현재는 가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동안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들에게 “기다려 달라”, “날짜가 나올 것 같다”, “은행에서 답이 없다”고 밝히며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전세 매물을 중개한 중개인도 “임대인이 집도 여러 채 있고 지금도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 근저당이 높은데 이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고 보증금 받을 때 문제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해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특히 빌라 중 한 곳에서는 이미 1년여 전 다른 피해자가 단독으로 고소하면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동안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아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민호 VI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수단으로 특약 사항을 도구로 활용해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다르다”라며 “애초부터 근저당 채무를 해결할 의지도 없는데 채무를 추가로 일으켜 죄질이 안 좋고 모방 범죄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범죄로 보인다”라며 “추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구속돼야 할 텐데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는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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