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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할인 받은 자동차·가전 2년 내 되팔면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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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1-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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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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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할인’을 받아 정상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한 자동차·가전을 2년 이내에 되팔았다가 적발되면 세금을 물게 된다. 종업원 할인혜택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을 본 뒤 곧바로 중고상품으로 팔아 수익을 올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담은 것이다. 먼저 기재부는 종업원 할인 제품에 적용하는 ‘재판매 금지 기간’을 시행령에 담았다. 자동차·가전은 구매 뒤 2년, 그 외 제품은 1년 내 재판매가 금지된다.



많은 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자사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정상가 대비 할인된 가격에 직원들에게 판매한다. 기업이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했는데,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할인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기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동자에 대한 복지 혜택의 성격이 있다는 점과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정상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 직원이 정상가 4천만원인 자동차를 직원 할인을 받아 3천만원에 구입하면 할인된 1천만원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데, 정상가4천만원의 20%인 8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인 200만원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재판매 금지 기간을 어기고 제품을 중고로 팔았다가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을 본만큼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업원 할인혜택의 비과세 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재판매 금지 기간을 설정했다. 국세청이 위반 사례를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컨드홈’ 세제 혜택 기준도 구체화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1주택을 구매하거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때 혜택을 주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4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취득가액 기준 주택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출산지원금 과세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직원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기업주와 친족 관계인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증여세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 자녀 1명당 2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세 번째 지급분부터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기업 규모별로 일반 연구개발Ramp;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반도체·이차전지 등 5개 기술과 수소·에너지 등 3개 기술을 추가한다. 또 소비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한정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비율을 5%에서 3.5%로 인하최대 100만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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