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분쟁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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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체코 신규 원전에 설치될 APR-1000 원자로의 라이선스를 둘러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적재산권 분쟁이 타결됐다.
16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보유한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가 현지시간 16일 미국에서 지적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할 것을 발표한다.
APR-1000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분쟁은 20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웨스팅하우스가 APR-1000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한수원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며 기다려왔다.
그사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을 체코 반독점사무국에 제소하기도 했지만 이달 초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을 맺은 계기로 한수원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려는 태도로 전환했다.
이번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게다가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 팀이 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팀 코러스 활동에도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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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statusquo@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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