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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부담 완화 위해 일괄 가격신고 요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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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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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및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앞으로 납세의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 가격신고 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7일~2월 5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괄 가격신고 요건완화 및 기간 위임근거가 신설된다. 요건은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신고대상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된다.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가격신고 시 제출대상 과세자료도 명확화됐다. 자료는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가산요소 관련 계약서 ▲공제요소 관련 계약서 ▲간접지급금액 관련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특수관계자 경우 내부가격 결정자료이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재심사 반려사유도 추가됐다. 해당 물품의 거래관계, 거래 내용 등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은 관세법 시행령 및 FTA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유효기간 연장. 결과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 최대 1년 연장 효과.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자료 미제출시 사전 협의 내용 추가=사전 협의 내용 추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

■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예외사유 추가. 과세관청의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기준 합리화. 체납관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삭제

■ 관세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결격사유 합리화=결격사유 축소. 징계처분견책 제외.

■ 승선자 신고사항에 선박용품 운송차량번호 추가=승선 신고 내용 추가. 선박용품 등의 하역을 위한 승선시 운송차량번호 기재.

■ 특별통관 대상물품 법령화=특별통관 대상물품 법령화. 전자상거래물품 중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 전자상거래업체 등 등록절차 마련=전자상거래업체 등록·갱신 절차 마련. 등록신청 관세청장·세관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 체납, 법 위반 조사·기소중이 아닌 경우 등록증 교부. 갱신신청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 평가 대상 조문 정비.

■ 거래정보 제공 기간 확대=제공기간 확대. 주문·배송 결제 완료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 통계·증명서 작성 및 교부 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근거 마련=통계·증명서 작성 및 교부 대행기관의 지정과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

■ 과세자료 추가 및 정비=과세자료제출기관 범위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과세자료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신청 대상 확대. 실행 관세율 등 협정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 처리 기간 신설= 지정해제 심사 결정 기간 명시. 처리기간:90일
조세일보 / 윤종호 기자 yjh062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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