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식약처 행정처분에…JW신약 실적 전망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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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계열사인JW신약이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4분기 실적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W신약은 올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454억2300만원, 영업이익 47억1700만원, 당기순이익 26억54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7.5% 증가, 순손실-37억5555억원은 흑자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실적개선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 혐의로 판매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다시금 실적 악화가 예고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JW신약은 아일리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을 비롯한 총 59개 품목에 대해 3개월 간의 판매 업무 정지 및 10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11월 경부터 2019년까지 의료기관에 아일리점안액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46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2013년 1월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의료기관 등에 말라진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등 58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8억484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여기에 마약류에 해당하는 펜터미정펜터민염산염과 펜디예뜨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코담시럽도 같은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현금 등을 지급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JW신약은 지난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적용받게 됐는데, 주요 매출 품목 대부분이 해당되는 만큼 사실상 판매 행위 자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JW신약의 매출 구성을 보면 기타 품목의 매출이 가장 많긴 하지만, 주요 제품군으로 분류된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적지 않다. 실제 △모나드정매출의 5% △피디정4.3% △에스로반연고4.2% △글리커버연질캡슐1.9% △리스로마이신정1%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판매가 중지된 품목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351억194만원으로 총매출의 33.68%에 달하는데, 판매 정지로 인해 3개월간 약 88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JW신약 측은 "판매정지 3개월 이후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JW신약은 지난 2021년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조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JW신약은 지난해 7월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사후 심사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의 신뢰도 하락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이 같은 소식에 JW신약의 주가는 전날 곤두박질치면서 장중 52주 최저인 1301원을 기록했고, 전일 대비 12.85% 떨어진 1397원에 장을 마쳤다.
JW신약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19년도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후 부패방지지침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고 있다"며 "판매정지 기간 매출에 타격은 있겠지만, 연간으로 보면 매출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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