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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기업에 상속·법인세 인센티브…금투세폐지·ISA 2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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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7-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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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 위한 밸류업 구체화
우수기업에 법인세 직접 감면...배당소득도 분리과세 추진
가업상속공제는 3종 세트로 확대...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예고
투자 증대 핵심...금투세 폐지·ISA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배당을 늘리는 기업은 법인세를, 배당을 받는 주주에게는 소득세 감면이 추진된다. 주식 큰 손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일반 투자자의 ISA 납입·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확대한다. 대기업 최대주주에 적용하던 상속세율할증은 없애고 기업가치를 높인 기업에는상속 시 공제 한도를 2배까지 늘려준다.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가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소득세를 자본시장 선진화에 맞춰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세 기준과 대상은 7월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구체화된다.

밸류업 핵심 배당확대...유도책 윤곽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2000포인트 중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증시 저평가 원인이 미흡한 배당과 이로 인한 장기투자 축소라고 판단해서다. 같은 기간 주요 선진국 증시의 경우 Samp;P 500은 104.2%, 니케이 73.9%, 대만 가권은 116.4% 등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우선 밸류업 공시 기업이 배당을 일정 기준 이상 확대할 경우 증가분 한해 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도 모두 혜택 대상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배당 확대 인센티브와 비교해 요건은 단순화하고 혜택 범위도 법인세까지 늘린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5%를 넘어서는 주주환원 금액은 5%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이라며 "밸류업에 참여한다면 중소·중견·대기업 모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으로 소득을 올리는 주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배당이 늘어나는 만큼 주식을 더 오래 보유하는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기존에는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일률적으로 14%의 세율을 적용했다. 정부는 밸류업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 배당을 늘릴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9%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최대 45%의 종합과세 대신 배당 외 소득 수준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배당 증가금액 전체에 25%, 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과표구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업상속공제 3종 세트↑...금투세는 폐지 고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주 요인으로 꼽히던 상속 부담도 완화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전체에 대해 공제한도를 기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늘렸다.

밸류업을 공시하고 당기 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배율이 평균 대비 120%를 넘는 밸류업 우수기업 뿐 아니라 스케일업과 기회발전특구 기업을 추가해 3종 세트로 공제를 확대했다. 스케일업의 경우 고용을 유지하며 매출 대비 투자·Ramp;D 지출이 5% 이상이거나 연평균 증가율 5% 이상을 기록한 기업이 대상이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본점을 특구에 두고 50% 이상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도 포함시켰다.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 시 적용하던 할증평가도 폐지 방침을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20%의 프리미엄을 붙여 과세하던 현행이 사라지며 대기업의 상속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는 각각 2배, 2.5배 늘려 연 4000만원까지 납입하고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내투자형 ISA는 기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더 크게 늘어났다. 국내 주식과 상장펀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제시한 금투세 폐지도 그대로 추진한다.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인한 거대 투자자 이탈을 막겠다는 목표다.

다만 인센티브 모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상속·증여세법 뿐 아니라 법인세·분리과세·ISA는 조세특례법,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국회에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다"며 "정부의 논리로, 또 시장에서 원하는 그 힘으로 설득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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