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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전기車 화재 자차보험 신청 600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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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08-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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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先처리 후 구상권 신청 방침

8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공업사에서 경찰이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시작된 벤츠 전기차에 대해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피해 본 차주들의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 처리 신청이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소재 1581세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 관련 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모두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 중엔 화재가 난 벤츠 차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차보험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해 유형은 차량이 화재에 직접 탄 경우 외에도, 그을음과 분진 피해, 냄새 등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타고 100여 대가 열손 및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현장 피해접수처 운영 결과 부분소 45대와 그을음 793대 등 피해 차량 수는 880대까지 늘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 상한은 통상 10억 원으로,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감정 결과 책임 소재가 정해지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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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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