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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존스, 가맹점 대상 갑질에 아전인수…과징금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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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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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존스, 가맹점 대상 갑질에 아전인수…과징금 15억 부과
▲ 파파존스 CI 사진=한국파파존스 제공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한국파파존스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세척용품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포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토록 했다. 재적발 시 영업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더해 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 동안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본부 부담은 리모델링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비율 20%, 점포 이전·확장 시 40%로 책정됐다.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넘은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된다.

또 파파존스는 2020년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파파존스 관계자는 “국내 유사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았던 점은 유사하더라도 성분이 달라 틀림과 다름의 차이이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사와 이콜랩사 중 가격이 저렴한 이콜랩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세제류로 발생한 매출액만 봐도 5억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 매장당 연간 2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세제를 구입하는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리모델링비 20프로와 관련해 공정위와 논의를 거쳐 법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 상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외부에 얘기할 상황은 안 될 것 같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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