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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영업종료 최소 한달 전 이용자 보호안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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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7-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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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4일 이처럼 밝혔습니다.

당국은 FIU에 신고된 임원 및 사업장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총 5개 사업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10개 사업자와 관련한 상세 정보와 영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에는 영업 종료 사전 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회원 정보 등 보존·파기,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이 들어갑니다.

영업 종료를 확정한 후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당국에 유선으로 영업 종료 예정 사실을 우선 보고하고, 영업 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도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 정상 출금 기간, 출금 수수료 등 상세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면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이용자 보관자산 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합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 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업 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이후 사업자 갱신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영업 종료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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