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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이자만 24.7조…한은 마통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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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4-07-0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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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가채무 이자비용 25조…총지출의 3.1%
- 국고채 발행액 4년 간 386조↑…이자비용 37.2% 급증
- 2년 연속 세수부족에 상반기 한은마통 92조원
- "지방재정 피해는 더 커…재정대책 마련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최정희 기자] 정부의 연간 이자비용이 2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나랏빚이 급증한 데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총지출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대로 올라섰다.

가뜩이나 국가채무도 많은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펑크’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상반기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나랏빚 이자만 24.7조…한은 마통 역대최대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정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 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국가채무 이자비용에서 국고채 이자비용이 23조 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재부에서 관련 통계를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처음 20조원 대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외국환평형기금채 3000억원 △국민주택채 1조 3000억원 순이었다.

국고채 이자비용 중에서도 내부거래인 외국환평형기금 상환 등을 제외한 이자비용은 19조 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지출610조 6907억원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3.1%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2015년3.0% 이후 처음 3%대에 진입했다. 2020년 2.2%까지 낮아졌던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 비중은 2021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2.3%로 다시 늘어났다가 지난해 3.0%를 넘어섰다.

코로나19 기간 국고채 발행이 늘고 최근 금리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고채 발행 잔액은 2019년 611조 5000억원에서 2021년 843조 7000억원, 2022년 937조 5000억원, 지난해 998조원까지 늘었다. 올해 4월 기준 발행 잔액은 1039조 2000억원이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역시 2016년 19조 7000억원 수준에서 2019년 18조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5년간 6조 7000억원37.2%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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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DB
세수부족까지 덮쳐…정부, 한은 ‘마통’서 빌려

여기에 올해도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5.7% 줄었다. 법인세 수입이 35.1% 급감한데다, 소득세 실적도 예상보다 부진한 영향이다.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와 비교하면 5.9%포인트나 낮은 수치로 기재부 안팎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반기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차입한 비용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및 이자액’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6월까지 한은에 91조 6000억원을 빌렸다.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다.

통상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과 세출 간 불균형으로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채운다. 이때 한은으로부터 초단기로 돈을 빌려다 쓰고, 세금이 들어오면 차입금을 갚기 때문에 한은의 단기 차입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린다. 반면 금융시장에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최단기 만기가 63일물로 정부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선호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 상반기에도 87조 2000억원 규모로 일시차입금이 나갔다. 올해는 이보다 4조 4000억원이나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했다. 6월 말 현재 정부는 71조 7000억원을 상환, 19조 9000억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일시차입금은 일반재정, 공적상환기금 등을 포함해 50조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 일반 재정40조원 한도의 경우 내년 1월 20일까지만 상환하면 된다.

다만 양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대규모 감액됐는데 올해도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로 지방 재정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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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비 de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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