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강득구의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분명하다"
페이지 정보
본문
[딜사이트경제TV 김우석 기자]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과거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라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서면 신고와 지체 없는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 2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탄핵 소추의 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11월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작성한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문건은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인 경우 △직무와 관련한 선물인 경우 △대통령 직책·지위에서 연유한 선물인 경우 등 3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촬영, 편집 : 김우석기자] Copyright ⓒ DealSite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리포트 브리핑]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훼손된 투심 회복이 관건 목표... 24.07.08
- 다음글나랏빚 이자만 24.7조…한은 마통 역대최대 24.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