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30일 이상 방치 차량 오늘부터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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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공항신도시 앞 운서역 공영주차장. 인천경제청 제공 앞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에 이동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많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행정관청이 해당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시#xff65;군#xff65;구청장이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한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다.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15일 만에 조처를 할 수 있다. 견인된 차량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넘어간다. 소유자는 신분증을 갖고 견인보관소를 방문해 견인료, 보관비용을 내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가져가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통지문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소유자를 모를 때는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폐차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한동훈 배신자, 대통령 소인배, 김건희 측천무후, 원희룡 기회주의”…여권 ‘올킬’ 시킨 문자 파동 · 한동훈 정견 발표에 ‘최고위원 후보’ ‘원희룡’ 엉뚱한 배경 자막 · 실내 흡연 제니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 김건희 “대통령께서 큰 소리로 역정”···한동훈에 보낸 문자 5건 공개 · 10년 이상 된 내 차, 고장 없이 오래타고 싶다면… · 필리핀, 유명 유튜버 사망에 ‘먹방’ 금지 검토 · ‘김 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달랐다?’…여 당권주자 모두 ‘O’, 셜명은 제각각 · [속보]시청역 돌진 사고 운전자 “일방통행 몰랐다” 진술 · 평택서 사고 난 전기차량에 불…탑승자 숨진 채 발견 · 야스쿠니 신사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 공모한 중국인 체포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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