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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눈속임으로 멤버십 가격인상 동의 받았나…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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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5-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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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버튼 눌렀더니 멤버십 가격인상 동의 간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는 과정에서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본사에서 멤버십 운영과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 눈속임으로 멤버십 가격인상 동의 받았나…공정위 조사 착수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다. [연합]

앞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멤버십 안내 문구를 작게 적어두고 동의 버튼을 결제 버튼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 등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3회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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