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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 가면 진료비 폭탄…건보 도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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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5-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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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외국인 A씨는 2015년 우연히 알게 된 B씨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2015년 9월23일부터 2019년 6월5일까지 46회에 걸쳐 입원하고 외래·처방을 받았다. 이후 보건소에서 신분 도용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증도용 사실을 신고했다. A씨에는 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 급여비 1030만원 환수가 결정됐다.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돼 이 같은 건강보험 자격 도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약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고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휴대폰이 있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휴대폰과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모두 부담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 등을 지참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차액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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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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