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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x] 당근 했는데 세금폭탄?…웃돈 되팔이 업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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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05-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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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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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로고./이미지=머니투데이 DB


최근 당근마켓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국세청의 신고 안내문이 발송돼 논란을 빚고 있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제로 비싸게 한정판을 팔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며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사실상 사업자에게 과세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일반 플랫폼 이용자인 척 하지만 사실상 물품 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반 이용자인데 장난으로 9900만원을 올렸다가 거래 완료 버튼을 눌렀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등의 인터넷 글이 올라오면서 일반 이용자도 과세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세금 추징이 일어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다면 신고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를 가장해 종소세를 회피하고 있는 사업자인지 일반 플랫폼 이용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당근에서 거래했으니 다 세금내야 한다구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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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사진=머니투데이 DB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신고안내문 발송 대상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플랫폼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한 납세자는 500명~60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신고 안내문을 국세청이 수십만명을 기준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다. 중고거래 사이트 가입자가 수천만명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500명~600명이라는 발송 인원은 현저히 낮은 수치다. 사업성이 있는 납세자 기준을 높게 보고 보수적으로 판단해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얘기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조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86누555고 판결했다.

즉 당근마켓에서 단순히 한 건의 거래를 했다고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중고거래로 한 건을 거래하더라도 서화나 골동품은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판단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한 건을 거래해도 세금을 낸다.

또 여러차례 물건을 팔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업성이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세무업계의 설명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수차례, 수십차례에 걸쳐 판매했다고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동일한 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오랜기간 인터넷에서 판매했다면 국세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세금 회피 사업자 겨냥…소득세 판정 후 부가세 추가 납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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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번 국세청의 당근마켓 이용자에 대한 첫 신고 안내문 발송에는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의지가 담겼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가 수백명에 그친다는 것도 사업자 혐의가 짙은 소수에 집중됐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다.

소비자 행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중고 물품 거래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가려 종소세를 추징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소액으로 수차례의 거래를 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주업 또는 부업으로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한다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세무업계 관계자는 "세법상 사업성 여부에 관해 거래건수, 거래금액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예규 또는 판례로서 많은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정립돼 있다"며 "소위 리셀러 등 수익 창출을 목표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종소세를 내야하는 납세자로 결정될 경우 이들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부가세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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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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