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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풍선효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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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0-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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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전경. 새마을금고 제공


새마을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과당 금리경쟁 지도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주담대 중심으로 금고 간의 과당 경쟁을 막고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해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감독당국 노력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독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조치도 내놨다. 신규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모두 사전 검토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천억원을 넘는 경우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사전검토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1조2417억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57조6614억원까지 줄었다. 다만 9월 중 수도권 집단대출 등 주담대를 중심으로 약 2천억원이 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새마을금고 비중은 3.3%에 불과하지만 가계부채 관리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층의 자금 수요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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