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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키로…"구글, 불법 유튜브 콘텐츠 삭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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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10-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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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구글과의 서한 공개하며 류 방심위원장 발언 거짓 지적
불출석한 증인·참고인 고발키로…방통위 파견 검·경 수사관 복귀 결의문 의결
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키로…quot;구글, 불법 유튜브 콘텐츠 삭제 확약 거짓quot;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장경식 방심위 국제협력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구글로부터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신속 차단·삭제를 약속 받았다고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이유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된 검찰·경찰 수사관 복귀 결의안도 가결했다.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증인인 류희림, 장경식을 지난 10월 21일 방심위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에 관한 죄로 고발하고자 하려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 5월 미국 구글 본사에 방문해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났다. 이후 방심위는 한국 내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것을 확약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장경식 단장은 지난 21일 과방위 열린 국정감사에서 에릭슨 부사장이 불법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구글 법무팀과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도 확약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구글 본사로부터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에릭슨 부사장은 유튜브의 모회사로 불법 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법 콘텐츠 삭제 및 차단 확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종합감사에서 류 위원장은 “고발을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했으나 최 위원장은 기회를 주지 않고 표결을 진행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에릭슨 구글 부사장이 보낸 서한은 향후 소송 자료로 이용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된다”며 “이것이 위증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또 당시에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방증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고발을 반대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후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녹취를 한 것 등이 있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기록만 했다. 당시 한국인 통역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 법무팀과 협의해 불법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구글 법무팀이 한국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출장 이후에 냈다”며 “이후 구글이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확약을 받으면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방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으로 불출석한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YTN 사장, 김현우 YTN 기획조정실장, 정철민 YTN 인사팀장, 배석규 유진 ENT사외이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했다”며 “증인·참고인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는 찬성 13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과방위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방통위 파견 검찰·경찰 수사관 복귀 촉구 결의문도 통과시켰다. 이는 찬성13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과방위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고발할 예정정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는 현장에 참석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한 명이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를 본 김 직무대행은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발언했다. 이는 정회 시간에 한 발언이지만 야당은 이를 문제 삼았고, 최 위원장은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것을 표결에 붙여 처리했다.

이후 김 직무대행은 "표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한 말이고, 어느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감에 네 차례 출석했다. 이전 과방위 전체회의 출석 전력까지는 이야기 하지 않겠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쓰러졌다.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저도 감정이 좋을리가 없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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