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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일단 넣어"…줍줍 광풍, 청약제도 손질 예고도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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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9-05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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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릿수 경쟁률 우스워…시세차익 노린 청약 과열

청약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명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줍줍에 대한 제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약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일명 ‘로또청약’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줍줍에 대한 제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약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서울·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단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순위청약 제도 관련 개편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상황에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무순위청약은 미계약·미분양으로 나온 잔여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방식이다. 청약통장 유무나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집값 급등기에 청약 과열 양상이 불거지자 정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청약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민영아파트 무순위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국민 청약이 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실시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 1가구 무순위청약에는 294만4780명이 몰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불거졌다. 7년 전 공급가격으로 청약 당첨 시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였다.

무순위청약뿐만 아니다. 분양가가 나날이 오르면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단지도 로또청약으로 인식되면서 청약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분상제는 분양가 급등을 막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사비 급등과 주택공급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의 유입까지 부추기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공급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는 특별공급에 2만8074명, 1순위에 5만8684명 등 9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수요가 집중됐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90.1대 1이다. 이곳 단지는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22억4000만원대로 인근 ‘방배 그랑자이’ 동일 평형대 최근 실거래가가 28억70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급된 주요 분상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모두 세 자릿수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는 평균 527.33대 1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402.9대 1 ▲서초구 ‘메이플자이’ 442.3대 1 ▲경기 화성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626.99대 1 ▲경기 과천 ‘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 228.5대 1 등이다.

업계에선 하반기 수도권에 공급되는 분양물량 상당수가 분상제 적용 단지인 만큼 청약수요의 쏠림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규제지역강남3구·용산 및 공공택지 등에서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축 단지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무순위청약 제도만 개편하는 것으로 로또청약 광풍을 잡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청약제도 자체가 실질적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꾀하지 못하는 만큼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견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등 조건들이 모두 풀려있어서 경쟁률이 수백대 1을 기록한다. 무순위청약에 지역적인 요건을 넣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서울로의 쏠림은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지방은 상대적으로 더 인기가 없어질 것.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은 청약 당첨이 어렵고, 부양가족 기준 등 가점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당장 전면적인 제도 개편은 힘들겠지만,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손질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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