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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쿠폰 등 꼼수 마케팅 제지" vs "일반적 마케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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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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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정무위]
강준현 의원 "자본력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공정한 거래질서 저해, 감독 강화"

빗썸, 쿠폰 등록 꼼수로 수수료 무료 기간 중 250억원 수익…코빗은 무료

빗썸 "활성이용자 및 주거래고객 위주 리텐션 마케팅 전략이 적절"

"수익 난 건 사실...이후 다양한 이벤트 통해 수익 환원되도록 노력 중" 항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꼼수 수수료 인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업체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영세업체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해당 거래소는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이동이 잦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쿠폰 등록에 대해선 수차례 푸시 알람 등 사전 공지와 절차 안내 를 통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꼼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수수료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수수료율 인하쿠폰 지급, 무료 적용, 적용방식 다양화시장가/지정가 도입 등 다양한 수수료 마케팅을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은 2013년 국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10년이 지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마케팅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과거 주식시장에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사업자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거래소들의 경쟁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마케팅으로 정보 취약 이용자들과 영세기업들의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 이벤트가 대표적"이라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점유율 1~2 위를 다투는 빗썸의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공격적인 이벤트를 거명했다.

강 의원은 "빗썸은 지난해 말부터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공격적인 이벤트를 펼쳐왔지만 무료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 빗썸은 전체 거래 중 1/4 이상의 거래에서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5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빗썸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수료 쿠폰 등록 이라는 꼼수가 숨어 있었다"면서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됐으며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0.25%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분기~2023년 3분기 동안 빗썸의 실효 수수료율은 0.048% 였는데 이를 수수료 무료 이벤트 기간2023.10~2024.1 기준에 적용해 거래대금을 추산하면 약 52조원에 달했다.

이는 유사하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거래소 코빗과 대조된다. 코빗은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빗썸의 이러한 행보에 영세 거래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라며 "빗썸의 무료 이벤트에 일부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참했으며 해당 기업들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참하지 않은 경쟁기업의 점유율은 70%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빗썸이 꼼수를 통해 250억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기타 영세 거래소들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라고 일갈했다.

빗썸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는 빗썸의 수수료 무료 정책이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라며 빗썸을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빗썸은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에도 이번 달 1일부터 앞서 문제로 지적한 쿠폰 등록 방식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재개했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력을 동원한 과도한 마케팅으로 영세거래소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빗썸 측은 "쿠폰 등록 이벤트는 시장에서는 늘상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이라면서 "회사 입장에선 쿠폰 등록 이용자에게 혜택을 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인기 코인이 빗썸에 상장되면 다른 거래소 이용자들도 빗썸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등록 후 혜택을 주는 행사라는 설명이다.

다만 코빗과 비교하면 회원 등록과정은 동일하나 쿠폰 등록이라는 한 절차가 추가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히 단기 차익이 목적인 이용자들에겐 수수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빗썸 주이용자들은 무료 쿠폰을 활용하지만 단타 목적의 이용자들은 일일이 챙기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거래소는 수수료 전면 무료가 유리할 수 있지만 규모가 클수록 활성이용자와 주거래고객 위주의 리텐션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가상자산 거래는 여타 금융 상품처럼 고객이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잦아 모두에게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 매출이 난 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회사는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수익이 환원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 우선이지 수익을 많이 내겠다는 꼼수 마케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조세일보 / 이민재 기자 myfink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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