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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중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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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10-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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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풍선 효과’ 차단 조치
새마을금고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다주택자 대출 제한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일부 단위 금고들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축소 틈을 타 과도한 대출 영업을 펼치는 데 대해 금융 당국이 경고를 날렸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방침과 함께 중앙회가 모든 신규 중도금 대출을 사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2000억원 넘는 규모의 대출만 중앙회가 검토했는데, 금액 상관없이 검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인 회장은 “가계 대출 유치를 위한 금고 간 과당경쟁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이 같은 방침은 금융 당국의 경고 때문이기도 하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담당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일선 창구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과당 경쟁이나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잉 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시중은행과 대형 보험사 중심으로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방안이 시행된 뒤,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이 확대되는 ‘풍선 효과’를 경계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 들어 감소 추세지만, 지난달 수도권 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2000억원가량 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새마을금고의 대출 제한 방침은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협중앙회는 다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1억원까지만 돈을 빌리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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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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