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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협은행 또 횡령사고…70대 고객 예금 손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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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0-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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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입행 새내기 행원
약 2억5000만원 빼돌려 사적 유용


NH농협은행 사옥 전경 사진. NH농협은행 제공
NH농협은행 사옥 전경 사진. NH농협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울산 남구 농협은행 울주군지부에서 근무 중인 계장 A씨가 70대 고객 B씨의 예금 2억5000만원 가량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특히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가 아닌 B씨 계좌에서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이 농협은행에 문의하면서 횡령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협은행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입행한 A씨가 올해 7월부터 B씨 예금을 수 차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사고 인지 하루 뒤인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입행한 계장급 사원의 횡령은 비록 소액이지만 구성원의 도덕적 해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고객 돈을 빼돌리는 사고가 수 개월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농협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포함 사고는 29건에 달한다. 배임 5건을 포함한 총 사고금액은 366억5040만원이다. 이번 울주군지부 횡령사고로 드러난 사고건수는 총 35건, 사고액은 339억원을 넘겼다.

한편,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매년 횡령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범농협 사고근절협의회 개최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등 시스템 강화 노력을 했지만 부족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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