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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인데…국토부 적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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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10-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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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 뉴시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후속 조치에 나서 작성, 발표한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A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 일부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됐다. 설계대로라면 철근을 165㎜ 간격으로 배치해야 했지만 실제 시공 간격은 320㎜였다. 전체 철근량의 절반가량이 빠진 셈이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적정’ 결론이 내려졌다.

A아파트는 국토부가 지난해 8~9월 조사한 427곳 민간 무량판 아파트 중 한 곳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2개월간 전국 427곳 민간 무량판 아파트의 부실 공사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무량판 아파트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국토부가 조사 직후 10월 발표한 결과는 ‘부실시공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자체 재조사를 통해 철근이 누락됐음을 밝혀냈다. 입주민 요청으로 지난 6월 재조사를 마무리한 B시공사 관계자는 “설계도면과 달리 잘못 시공된 곳이 10곳가량 발견돼 보강공사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실은 나머지 아파트에서의 비슷한 사례를 우려해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 해당 정보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야 하는 국토부에서 오히려 세금으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 시 모든 부분을 다 전수조사할 수는 없고, 일부 샘플조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또 “당초 무량판에 대한 조사였고, 해당 아파트의 모든 기둥과 세대 내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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