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에 이 버섯 금지"…중국산에서 잔류농약 이만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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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성물산에서 수입하고 대명상사가 소분 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제품에선 기준치0.01㎎이하/1㎏당보다 많은 카벤다짐 0.16㎎이 검출됐다.
회수 제품은 1㎏, 10㎏, 50g 단위로 포장됐다. 1㎏, 10㎏ 제품의 포장일은 2024년 1월30일이다. 50g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2월30일로 기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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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성물산에서 수입하고 대명상사가 소분 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제품에선 기준치0.01㎎이하/1㎏당보다 많은 카벤다짐 0.16㎎이 검출됐다.
회수 제품은 1㎏, 10㎏, 50g 단위로 포장됐다. 1㎏, 10㎏ 제품의 포장일은 2024년 1월30일이다. 50g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2월30일로 기재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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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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