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컬리, 정산주기 변경에 제2의 티몬·위메프 우려 "오픈마켓과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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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정산주기 최대 20일 연장…자금난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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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
대형 이커머스 기업 컬리도 올해 1월 판매자 대금 정산 주기를 최대 20일 늦췄다.
이에 자금난 해소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컬리 측은 이런 우려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티몬·위메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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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컬리 |
◇ 컬리, 정산주기 최대 20일 연장…자금난 의혹 제기
21일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올해 1월 기존 익월 말일이었던 대금 정산 기한을 차등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전 공급사에 공지했다.
1~10일 납품 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리하지만, 11~20일 납품 건은 두 달 뒤 10일까지, 21일 이후 납품 건은 두 달 뒤 20일까지 정산을 미루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월말 납품 업체들은 최대 20일 늦게 대금을 받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컬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컬리의 월평균 거래액이 2000억원 이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산 주기 연장으로 수백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컬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자금난 때문에 정산 주기를 늦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매입이 95%로, 판매한 돈은 다 매출로 이어지며 티몬·위메프 등 오픈마켓과는 구조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신선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매일 새로운 상품이 입고되고, 재고 회전율도 높은 편"이라며 "이런 특성을 고려해 10일 단위로 정산 주기를 조정했고, 이는 판매자들의 혼란을 줄이면서 더 일관된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부 납품업자들 사이에서는 컬리가 동일 제품에 대해 3개의 납품처를 지정하고, 1티어 기업에 50~75%의 물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은 업체라도 1티어가 되면 납품금액이 50억원을 넘어가고, 결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제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한 납품업자는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특히 신선식품을 다루는 업체들은 원재료 구매와 인건비 지급 등 선지출이 불가피한데, 정산이 늦어지면 자금 순환에 큰 부담이 된다"고 토로했다.
컬리 측은 이런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컬리 관계자는 "직매입 구조로 그런 방식의 운영이 될 수 없다"며 "기간 내에 정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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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티몬·위메프와 법적 규제 달라 "판매대금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컬리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381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기록하며 설립 9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수치다.
다만, 1분기 기준 컬리의 누적 결손금이 2조2679억원에 달하는 만큼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컬리 관계자는 "결손금에는 전환우선주에 대한 투자금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가 상환해야 할 부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에비타EBITDA 흑자 전환을 하면서 현금이 쌓이고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컬리의 정산 주기 연장이 재무지표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대금 결제 기한을 늦추면 단기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개선되고, 이는 EBITDA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흑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컬리의 1분기 조정 EBITDA는 7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227억원에서 크게 개선됐다.
컬리의 재무 건전성도 개선됐다.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253억원으로, 전분기1664억원 대비 35.4% 증가했다.
특히 컬리 측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자사가 적용받는 법규와 비즈니스 모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컬리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아 정산 기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반면, 티몬·위메프 등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설명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대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급 기한을 초과할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 또한 거래 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반면 오픈마켓 플랫폼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은 정산 기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이에 플랫폼과 판매자 간 계약에 따라 정산 기간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다. 또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판매대금 정산 관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산금을 미정산하고 문제가 된 이커머스 업체들은 오픈마켓 구조"라며 "이들은 자신들의 매출이 아닌 돈으로 운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고 꼬집었다.
컬리 관계자는 "직매입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판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며 "티몬·위메프 사태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컬리가 1분기 흑자 전환과 함께 재무건전성 개선을 보이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한다. 컬리의 재무 구조가 매입채무 상환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컬리의 현금성 자산2253억원과 재고자산649억원의 합은 2902억원으로, 이는 매입채무 2188억원의 132%에 달한다. 현금성 자산 2253억원만으로도 매입채무의 103%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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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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