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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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ℓ당 164원, 경유 ℓ 당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ℓ당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21일 서울 소재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다. 2024.08.2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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