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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자녀기본공제, 대학 졸업 연령인 25세로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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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8-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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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자녀기본공제,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바뀐 적 없어 사회변화 반영 못 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자녀 기본공제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는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인상해 청년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21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네 번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는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는데, 고교 졸업 후 독립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50년 전과 비교해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춰진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등록금과 생활비는 오르는데 취업 연령은 더 늦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으로 한 달 평균 생활비는 13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5년으로, 평균 휴학 기간도 2년에 가깝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신규 채용의 문도 좁아져, 1998년 25.1세였던 신입사원 평균 연령은 2018년 30.9세로 껑충 뛰었다. 청년 자녀의 독립은 더욱 어려워지고 부모 세대의 자녀 부양 부담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부모의 청년 자녀 부양 부담을 덜고, 그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20세 미만으로 정해진 가족 공제기준을 25세 이하까지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지금은 대부분의 성인 자녀가 대학 진학과 졸업, 취업까지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해당 연령층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이 함께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업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청년 자녀를 둔 월급쟁이들이 부양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의 높아진 사회진출 연령과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변화한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대부분의 정부 경제 정책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맞춰져 있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불공평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hjyu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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