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6조 못걷고, 8조 뱉고, 2조 덜 매겨…5년간 날린 세수 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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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징수·송무 역량 강화 목소리
징수포기 정리보류체납액이 가장 많아
패소해 돌려준 불복환급금 작년만 2조
과소부과는 착오·미숙 행정탓 발생
1억 넘는 고액 체납자 단 2.8%지만
이들의 체납액 비중은 57%에 달해
2년연속 세수가뭄 속 대응책 시급
2년 연속 극심한 세수 가뭄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가 크게 나빠지고 있지만 패소와 행정착오 등으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놓친 세금이 4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최대 2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국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징수 및 송무역량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욱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거두지 못한 세금 규모는 총 46조3579억 원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는 ‘정리보류체납액’이 36조459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리보류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지만 국세청이 체납자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의미한다.
세정 당국이 납세자에게 패소해 돌려준 ‘불복환급금’은 8조426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복환급금은 국세청이 발부한 세금 고지서에 이의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납세자가 환급받는 세금이다.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펑크’를 기록한 지난해 불복환급금은 2조1243억 원으로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2조 원대에 진입했다. 최근 5년간 세금을 되돌려주면서 국세청이 별도 이자 지출한 비용은 4942억 원으로 드러났다.
세정 당국이 매겨야 할 금액보다 덜 매긴 세금인 ‘과소부과’ 규모는 1조8556억 원으로 확인됐다. 과소부과는 국세청 직원의 단순 착오와 세법 미숙지 등으로 주로 발생하지만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만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신고해도 과소 부과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세법을 제대로 안내해 납세자가 잘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가와 세무업계에서는 세정 당국이 고액 체납자일수록 징수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정리보류체납 규모102만7916명·17조7491억 원를 체납액별로 나눠보면 1억 원이 넘는 고액 체납 인원은 2.8%2만8412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10조1575억 원은 전체 체납액의 절반57.2%을 훌쩍 웃돌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까지 집중 관리되는 ‘4대 중점관리 분야’△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의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4조4861억 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액은 3조196억 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3분의 1가량을 거두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 전체 인원2만1358명 중 4319명20.2%의 직원들이 연간 6조 원 안팎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효율적인 세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1급과 조달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금이 국고금 통장에 입금되는 전 과정이 국세청 업무”라며 “강민수 국세청장의 혁신도 ‘조사는 엄정하게 징수는 철저하게’라는 국세행정의 기본원칙 재정립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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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해 돌려준 불복환급금 작년만 2조
과소부과는 착오·미숙 행정탓 발생
1억 넘는 고액 체납자 단 2.8%지만
이들의 체납액 비중은 57%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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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극심한 세수 가뭄으로 정부의 재정 상태가 크게 나빠지고 있지만 패소와 행정착오 등으로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놓친 세금이 4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최대 2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만큼 안정적으로 국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국세청이 징수 및 송무역량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욱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이 거두지 못한 세금 규모는 총 46조3579억 원으로 추산됐다. 세목별로는 ‘정리보류체납액’이 36조459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리보류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지만 국세청이 체납자 소재나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의미한다.
세정 당국이 납세자에게 패소해 돌려준 ‘불복환급금’은 8조426억 원으로 집계됐다. 불복환급금은 국세청이 발부한 세금 고지서에 이의 신청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 납세자가 환급받는 세금이다. 56조 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펑크’를 기록한 지난해 불복환급금은 2조1243억 원으로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2조 원대에 진입했다. 최근 5년간 세금을 되돌려주면서 국세청이 별도 이자 지출한 비용은 4942억 원으로 드러났다.
세정 당국이 매겨야 할 금액보다 덜 매긴 세금인 ‘과소부과’ 규모는 1조8556억 원으로 확인됐다. 과소부과는 국세청 직원의 단순 착오와 세법 미숙지 등으로 주로 발생하지만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만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신고해도 과소 부과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세법을 제대로 안내해 납세자가 잘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가와 세무업계에서는 세정 당국이 고액 체납자일수록 징수 역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정리보류체납 규모102만7916명·17조7491억 원를 체납액별로 나눠보면 1억 원이 넘는 고액 체납 인원은 2.8%2만8412명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10조1575억 원은 전체 체납액의 절반57.2%을 훌쩍 웃돌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돼 현재까지 집중 관리되는 ‘4대 중점관리 분야’△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의 경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4조4861억 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액은 3조196억 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3분의 1가량을 거두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 전체 인원2만1358명 중 4319명20.2%의 직원들이 연간 6조 원 안팎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효율적인 세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1급과 조달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금이 국고금 통장에 입금되는 전 과정이 국세청 업무”라며 “강민수 국세청장의 혁신도 ‘조사는 엄정하게 징수는 철저하게’라는 국세행정의 기본원칙 재정립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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