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패러글라이더 조종사 증명 응시기준 내년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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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더 2인 비행 모습.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최근 증가하는 패러글라이더 이·착륙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증명 응시 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지도조종자와 20회 이상 동승 비행 기준은 지도조종자와 50회 이상 동승 비행·조종자응시자 단독 100회 이상 비행으로 바뀐다.
패러글라이더2인승 체험 비행을 위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종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TS가 시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패러글라이드 조종자 자격시험은 응시 전에 비행경력 180시간이 필요하며, 비행경력을 산정할 때는 지도조종자와 동승해 20회 이상 비행한 경험이 필요하다.
TS는 기존에 손으로 작성하던 수기 방식의 비행경력증명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행경로기록시스템을 통해서 하도록 의무화시켜 실제 비행경력시간에 대한 꼼꼼한 검증 체계를 마련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할 경우 비행경력은 ‘비행경로기록시스템’에 기록된 비행경력시간만 인정된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 기준 강화를 통해 패러글라이더 조종자의 조종 능력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비행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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