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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15억은 떼먹고…아내·며느리엔 허위로 고액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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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8-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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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15억은 떼먹고…아내·며느리엔 허위로 고액임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수백 명의 임금을 떼먹고 아내와 며느리에겐 허위로 고액의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자를 적발했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고의·상습 체불기업 7곳에 대해 전국 6개 지방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7곳 중 처음으로 경기도 소재 건설기업 A사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A사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336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피해 근로자는 583명, 체불금액은 10억원이 넘었다. 이번 감독에서는 이들 신고 사건 외에도 4억 9500만원의 체불이 추가로 확인돼 총 체불 규모는 15억원에 달한다.

A사 대표 B씨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30%가량을 공제하고 실제 공사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부족한 공사금액 탓에 현장 근로자들은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A사는 한 교육청에서 기숙사 환경개선공사를 15억 6000만원에 수주한 후 4억 7400만원을 챙기고 무등록 건설업자에 10억 8800만원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24명은 58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군부대에서 탄약고 신축공사를 최저가인 2억 4000만원에 수주한 후 7400만원을 떼고 무등록업자에 1억 6600만원에 맡겨, 근로자 11명의 임금 2600만원을 체불했다.

B씨는 감독과정에서 체불임금 지급 책임을 무면허 하청 업체 또는 원청에 돌리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심지어 근로자 임금은 밀리면서 B씨 아내와 며느리 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을 경시하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해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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