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 인턴·레지던트 1년차 한해 임용취소 가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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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관련 게시물이 게시돼 있다. 2024.7.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삼성서울병원의 한 교수는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임용계약 취소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들었다"며 "사실 이들은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의 새로운 근무 시작 시점은 매년 3월이다. 대학을 졸업해 병원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하는 인턴이나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1년차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반발로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시점은 2월 20일로, 사실상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가 된 이들은 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는 셈이다. 특히 일부 수련병원들에선 인턴, 레지던트 합격자들이 사직서나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과는 상관없이 임용을 진행해 이들의 면허가 병원에 묶여 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인턴이었던 류옥하다씨는 지난 6월 "계약한 적이 없었는데도 놀랍게도 대전성모병원 레지던트 4개월차로 등록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병원에선 복지부 방침으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병원이 이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로 잡는다면 수련을 시작하기 전이 되기 때문에 계약 취소 형태가 된다. 이는 복귀를 전제로 놓고 본다면 이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2월로 사직 처리된다면 그 시점엔 임용취소가 된다. 임용취소를 해주는 게 그들에게 더 유리하다"며 "이렇게 되면 9월 모집뿐 아니라 내년 3월에 어디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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