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도 못 받았는데"…홈플러스, 회생 직전 사흘치 임원 급여 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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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으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김명신 기자 =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1000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이 세 번째로, 이달 초1일~3일 임원들의 급여에 해당하는 약 4000만 원도 정산 대상에 포함했다.
30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1029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중에는 임원 23명의 사흘 치1~3일 급여인 4125만 원도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21일 직영 직원 2만 명의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 다만 임원의 경우 기업회생 절차 신청3월 4일 직전인 1~3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기 변제 허가 신청에서 이를 지급해도 되는지 법원에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회생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홈플러스의 물품·용역대금 3457억 원, 올해 1~2월 점포 임차인테넌트에 대한 정산대금 1127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4584억 원의 자금 집행을 신청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28일 오전 기준 상거래채권 총 지급액은 5550억 원이다.
현재 홈플러스의 가용 자금은 1507억 원이며, 이번 1029억 원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신청이 허가돼 1029억 원이 집행되면 가용 자금은 478억 원이 된다.
일각에서는 회생절차 신청으로 납품사 등에 대한 상거래채권 지급이 지연된 상황에서 임원 급여에 대해 조기 변제 신청한 것을 두고 경영진의 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임직원 급여는 모두 지급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선지급이 아닌 미지급분에 대한 정산 차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된 임직원 급여 지급에서 임원의 경우 1~3일 해당분이 누락돼 이를 포함한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신청한 것"이라면서 "승인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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