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의무공개매수제, 지분 50%1이 균형점"[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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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박민규 기자]
24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Mamp;A 관련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하는 방안이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발의한 잔여주식 전량 의무 인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는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에 1주를 포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Mamp;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반수 이상 매수하는 방안이 균형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준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지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한편, ‘상속세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그런 우려가 있어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의 상속세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냈다”며 “50%에서 40%로 대린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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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 인수·합병Mamp;A 관련 의무공개매수제에 대해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하는 방안이 균형점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발의한 잔여주식 전량 의무 인수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는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에 1주를 포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Mamp;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반수 이상 매수하는 방안이 균형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준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지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한편, ‘상속세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그런 우려가 있어 정부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의 상속세율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냈다”며 “50%에서 40%로 대린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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