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관저 업체 21그램 대표에 동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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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그램 김태영 대표 등 불출석 증인 3명 대상
대통령 관저 불법공사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을 집행한다. 김 대표가 이날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김 대표 등 불출석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개시로부터 약 1시간 뒤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상의 국감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중지됐다.
맹 위원장은 "이들이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부득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며 "의결된 증인들이 출석했다면, 오늘 국감의 모습이나 내용이 달랐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증인들은 국감에 참여하라"고 밝혔다.
의결 과정에서 여당은 동행명령을 위해 국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등 반발했다.
김 대표의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면허 없이 관저 증축공사를 벌이고, 역시 무면허 업체에 하청하는 등 위법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위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김 대표 등 21그램 관련자들은 불출석했다.
21그램이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된 데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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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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