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MRI·복잡추나요법, 자동차 보험 선별심사대상 선정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척추MRI·복잡추나요법, 자동차 보험 선별심사대상 선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1-15 16:18

본문

척추MRI·복잡추나요법, 자동차 보험 선별심사대상 선정
자동차보험. 사진=연합뉴스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복잡추나요법 등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과 복잡추나요법 등 8개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8항목이다. 우선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2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환자의 증상과 질병 정도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 한의과 항목은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해 총 4항목을 선정했다. 심평원은 올해 집중대상 항목을 의료 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윤석열 자필 편지 공개_전문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6년만에 부활한 부회장직 승진

윤대통령 계엄 사태 43일만에 체포…헌정 사상 처음

일본, ASEAN과 AI 협력 강화 추진

도요타 7203 JP 5년 연속 세계 선두, 폭스바겐 2024년 글로벌 판매 2% 감소

/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53
어제
2,108
최대
3,806
전체
949,35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