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GS건설 손 들어준 법원 "KT, 추가 공사비 76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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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건설업계 간 공사비 분쟁이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KT는 쌍용건설·한신공영과도 비슷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법원의후속 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GS건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T가 GS건설에게 총 76억7127만 원의 추가 공사비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해당 비용은 GS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 중 일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과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KT 요구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면서 시공사의 작업량과 비용이 증가했다"며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감리단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친 설계변경 사실도 확인하며 시공사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번 소송은 2016년 GS건설이 수주한 KT신사지사의 복합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초기 계약 금액은 약 1133억원이었다. 그러나 잇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 기일보다 3개월 늦어진 2019년 7월에야 완공되었다. 이후 추가 공사비 문제로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KT는 현재 다른 시공사들과도 유사한 공사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쌍용건설과 한신공영을 상대로 각각 추가 공사비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쌍용건설과의 경우 판교 신축 사옥 관련 171억 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및 반소가 진행 중이며, 한신공영과는 부산 초량 오피스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140억 원의 추가 비용 지급 여부가 쟁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GS건설 사례와 달리 쌍용건설 및 한신공영 사건에서는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 해석 문제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성격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발주처들의 태도 변화는 미미하다"며 "향후 남은 재판 결과에 따라 전체적인 공사비 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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