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부양가족 과다공제 방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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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 공제 여부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한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선보인다.
새로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추가됐다. 기존 홈택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부양가족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면 과다 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정보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제공해준다.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를 입력할 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할 때 한 번 더 안내한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이날부터 시작하지만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확정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전화상담 서비스도 시작한다. AI 상담원이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24시간 상세히 안내한다.
국세청은 “실수 혹은 고의로 과다 공제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공제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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