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3억 세금 없이 증여하는 법 [탁 도사의 세테크]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자녀 결혼자금 3억 세금 없이 증여하는 법 [탁 도사의 세테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0-23 19:39

본문

자녀 결혼자금 3억 세금 없이 증여하는 법 [탁 도사의 세테크]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3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우병탁 신한은행 팀장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슈가 머니 이 시간은 잘 듣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귀한 정보를 드립니다. 세금 줄이는 법, 부동산 주식 동향까지 각 분야의 일타 강사들이 전해 드리죠. 오늘 절세로 이름난 세테크 전문가 신한은행 팀장 우병탁 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병탁 :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오늘의 재테크 주제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 최수영 :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부터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전셋값 감안하면 세금 없이 3억 원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한마디로 대박이죠. 젊은 층에게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정말 혼인과 출산 이른바 정말 이걸 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 제일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 이익선 : 네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나랑 비슷한데 이거 궁금한데 질문 주시면 좋겠어요. 그 기타 부동산 세테크에 대해서도 질문 가능합니다.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앱 유튜브 댓글창 모두 열려 있습니다. 이슈가 머니 오늘도 절세에 대한 이야기 중에 어김없이 상담이 도착을 했거든요. 바로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 청취자 : 안녕하세요. 저는 60대로 결혼을 앞둔 아들을 둔 가장입니다. 저는 내년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결혼 자금으로 모아온 적금과 예금 총 3억 원치를 해약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동아들이다 보니 결혼 비용은 물론 신혼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죠.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용품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 세금 문제는 고민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인당 3억 원까지 혼인 공제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을 알리려 참석한 모임에서 지인은 혼인 공제가 1억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잘못 증여했다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낼 수 있으니 현금 대신 물건으로 증여하라고 조언했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지인은 축의금 형태로 주는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는 주변의 얘기에 혼란이 옵니다. 저는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이런저런 내용이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합니다. 세금 전문가 탁 선생님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 이익선 : 네 정말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슈가 머니 세테크 전도사 탁 선생님 우병탁 세무사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떠세요?

■ 우병탁 : 네. 우선 자녀분의 결혼 축하드립니다.

◆ 이익선 : 그럼 일단 결혼할 때 받는 혼수용품을 지원한다고 해도 증여 문제가 있을까요?

■ 우병탁 : 네, 혼수용품 중에서 호화 사치품은 증여세를 내야 된다 증여세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화 사치품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개인에 따라서 다소 편차가 있고 용어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역시 이 부분은 금액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혼수용품은 비과세이지만 그걸 넘어서는 호화 사치품은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익선 : 안마의자는 호화 사치품입니까?

■ 우병탁 : 아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정도의 고가일 때는

◇ 최수영 : 호화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 우병탁 : 사회통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애매하다. 그때그때 좀 다르고 가정마다도 조금 자산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 축하를 목적으로 1억 원짜리 다이어 반지를 준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호화 사치품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혼수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최수영 : 그럼 자동차 사주는 거는요?

■ 우병탁 : 주택이나 차량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다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게 과세 관청입니다.

◇ 최수영 : 그러니까 작은 차량도?

■ 우병탁 : 맞습니다.

◆ 이익선 : 밍크 코트는요?

■ 우병탁 : 코트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아주 고가의 밍크 코트 라면 그것도 엄밀하게는 증여세 대상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 이익선 : 무늬만 밍크고 사실 싼 것도 많잖아요. 가격이 기준이 될까요?

■ 우병탁 : 그런 경우에는 저렴한 것들은 자산 규모라든지 결혼의 규모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비과세될 여지는 있습니다.

◇ 최수영 : 아주 고가의 금액이라도 가전 제품은요?

■ 우병탁 :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혼수용품은 명백하게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안 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축의금 같은 경우에도 한 예로는 좀 오래전에 판례이기는 한데 부모님이 계시고 조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결혼 축하금 목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를 주셨다. 현금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쟁점이 붙었었어요. 과세관청에서는 400이지만 과세해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부모가 주신 혼수용품이 아니고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있는 것은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400을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400정도면 이게 한 15년 전 넘어서 이전의 판례예요. 그 경우에도 400정도면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축하금으로 준 걸 감안하면 이거는 괜찮다 비과세다 좀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 최수영 : 15년 전 400이면 제가

■ 우병탁 : 돈이 꽤 큰 돈이죠.

◆ 이익선 : 근데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너무 그때그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 우병탁 :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아주 상식적인 수준보다 좀 커지거나 1개 물건의 가격이 좀 높아지게 되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세관청 입장에서 이거를 과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억울하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과세를 이제 피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그 다음에 세금도 좀 거둘 수 있다 국고를 거둘 수 있다. 이게 합리성이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

◆ 이익선 : 어렵다. 그러면 제가 가전 중에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스피커. 사실 스피커는 굉장히 엄청나게 고가가 있잖아요.

■ 우병탁 : 고가의 스피커 브랜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호화 사치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러면 의류 왜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냄새 안 나게 해주는

■ 우병탁 : 스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가전제품이나 그와 유사한 것들이 초기에 막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호화사치품으로 분류됐다가도 나중에 이것이 보편화되게 지금은 꽤 많이 보편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합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 최수영 : 근데 이제 축의금과 별도로 아까 축의금은 이제 1500 혼인 공제 1억 5천 얘기했는데 근데 자녀에게 증여해 줄 경우 올해는 혼인의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 우병탁 :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인분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증여세라고 하는 거는 증여를 해주는 사람과 그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 되시는 분과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양자 2명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각각 1억 5천씩 출산 혼인으로 비과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5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혼인 출산이 아니더라도 직계 존속으로부터 10년 동안에 걸쳐서 5천만 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안 나와요. 이 공제가 5천만 원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신설된 것이 결혼이나 출산을 임박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1억씩을 더 받아도 된다 공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1억 5천씩 공제가 되니까 양가에서 받으면 증여세 한 푼 없이 1억 5천 1억 5천에서 3억을 보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합산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만 질문 주신 분의 경우처럼 아버님께서 이제 3억 정도를 마련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주시게 되면 아들에게 주시게 되겠죠.

◆ 이익선 : 사돈한테 물어봐야겠네요.

■ 우병탁 :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 돈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들에게 3억을 다 주시게 되는 경우가 될 테고 이렇게 되면 1억 5천만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1억 5천에 대해서는

◆ 이익선 : 출처와 상관없이 그냥 개인 한도가 1억 5천이군요. 내 자녀에게 갈 수 있는 게.

■ 우병탁 :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거에 대해서 1억 5천이 공제 빼고 나머지 초과하는 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주실 수 있다면 양쪽에서 각각 이렇게 받으시면 3억까지 증여세 없는 거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러면 사돈한테 주고 그러면 며느리에게 주면 문제는 사돈한테 줄 때 타인 간이죠. 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아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를 또 내셔야 됩니다.

◆ 이익선 : 그럼 저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사돈 형편이 좀 여유롭지 않아서 그쪽은 1억 우리는 2억 이렇게 해서 3억을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 우병탁 : 그렇죠 왜냐면 합쳐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그 경우에는 1억은 1억 5천까지 공제되니까 없는 거고 그럼 2억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1억 5천 빼고 5천에 대해서 500만 원은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 최수영 : 그런데 또 진짜 디테일하게 궁금한 거 있어요. 이제 신혼집 마련에 이분은 이제 좀 보태라 이렇게 좀 현금을 좀 미리 주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 딱 결혼식 날 증여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결혼식은 하고 혼인 신고를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사실상 이제 부부고 결혼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됐음을 이제 공제하는 거니까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 우병탁 : 혼인이나 출생일 전후 2년 동안의 증여에 대해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이 되는 거는 그러면 언제 결혼했다고 볼 거냐 이건데 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법정 혼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야 그렇죠. 혼인신고일 결혼식의 행사 유무하고는 상관없이 혼인 신고한 날 그러니까 결혼식 없이도 혼인 신고했다면 그때부터 이제 혼인한 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앞전 2년 전까지 사이에 미리 받는 건 가능합니다.

◆ 이익선 : 신고로부터 이후 2년까지도 된다?

■ 우병탁 : 신고로부터 이후 2년도 가능합니다.

◆ 이익선 : 총 4년?

■ 우병탁 : 그쵸 앞뒤로 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결혼하면 보통 애를 낳죠. 네 그러면 이 출산과 혼인 공제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결혼 때 못 받으셨다면 아이를 안 낳을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때 못 받은 공제 안 썼다면 총 공제 한도 1억이 추가된 부분이 합쳐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인데 만약에 5천만 받고 그러면 아직 공제가 좀 5천 남아 있죠. 혼인 때 그러면 출산 때 나머지 5천을 공제 범위 내에서 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이익선 :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는 출산 때 따로 공지를 해줘야죠. 지금 아기를 더 낳아야 되는데 상황이

■ 우병탁 :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만 추후에는 법이라는 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자녀들 인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할 요소는 있는 거 같습니다.

◇ 최수영 : 이 증여 공제받으려면 결혼식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동사무소를 가야 되는군요. 각서 써야 되는구나 쓰지 않으면 못 받는다.

■ 우병탁 : 네 혼인 신고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것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혼인일로부터 앞전에 2년 전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증여한 날 자체는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예요. 작년에 증여를 해주셨다. 올해 혼인했다. 올해 초에 그러면 2년 안쪽에 증여를 받은 거는 맞지만 증여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당겨서 지금 공제를 받지는 못해요. 저 그래서 그 날짜에 대한 것들은 증여하는 날짜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 최수영 : 소급 적용은 안 되는군요. 이게

■ 우병탁 :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때 그 날짜를 넘겼다면 안타깝겠지만 이제 출산 때 자녀를 가지실 계획이시라면 출산 때 활용하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다.

◆ 이익선 :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아깝다. 나 이 혜택 받아야지 그러면은 혼인신고를 우리가 26년 1월 11일 이후로 미뤄야 앞으로 뒤로 4년을 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 우병탁 : 그럴 개연성도 있기는 합니다.

◆ 이익선 : 그러면 결혼이 늦어지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군요. 올해 1월 1일부터 생겼다.

◇ 최수영 : 어쨌든 이분이 이제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데 이제 혼인 했을 때와 혼인했을 때 혼인하지 않았을 때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 우병탁 : 네 가령 예를 들어서 혼인 공제를 받게 되면 1억 5천 공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291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2913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양가로 나누지 못해서 한꺼번에 3억을 다 받으셨다 라고 하면 2910만 원의 증여세를 내셔야 되고요. 이 공제를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 공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388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니까 대략 1천만 원 정도 이 효과가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생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가를 각자 자금의 규모가 좀 되셔서 1억 5천씩 주신다 라고 하면 0원이니까 4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증여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맞출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 최수영 : 그래서 세법이 무서워요. 중요하고 맞습니다.

◆ 이익선 : 그렇구나. 네 이슈 앤 피플 저희 수요일 코너입니다. 이슈가 머니 오늘 신한은행에 우병탁 팀장 모시고 얘기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 텐데요.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0945 # 0945번으로 꼭 이 사안이 아니어도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질문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주시면 되겠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슈인 피플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2시 38분 이슈가 뭐니? 신한은행의 우병탁 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는데 잠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축의금 얘기입니다.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조사비를 내는 대상이 좀 다르잖아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결혼 당사자일 수도 있고 이 부분 누구에게 귀속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우병탁 : 네 사실은 섞여 있고요. 그래서 축의금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흔히들 생각하시기에는 결혼 당사자들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들어온 축의금도 관례상 금액이 크지 않다면 너희가 이제 결혼생활 하면서 행사니까 이렇게 주시기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일반적인 결혼 풍수 우리나라의 풍습으로 봤을 때는 축의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꽤 큰 편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그간 결혼 당사자나 아니면 혼주들이 뿌렸던 돈에 대한 사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내 돈 내고 그대로 내가 받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우나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어떻게 원칙적으로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상 이제 결혼에 있어서는 결혼 당사자들에 대한 축하의 의미가 있기는 하나 거기에 들어오는 축의금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하객의 상당수는 결혼 당사자의 지인이나 친구들도 있겠지만 더 큰 수가 혼주에 대한 축하의 개념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축의금의 일반적인 범위는 혼주에게 귀속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귀속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귀속된 돈을 자녀에게 그대로 주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자녀분들이 이걸 자금 출처로 일부 보태서 쓰게 된다고 했을 때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억울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혼 시점에서는 미처 인지를 못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축의금으로 들어온 것이 누구의 지인으로부터 들어온 돈이냐 라는 걸 구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주에게 들어온 자금 축의금 그다음에 결혼 당사자들에게 들어온 자금들을 방명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체됐을 때 미리 좀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해두신다면 그게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된 돈은 원래 그 자녀들의 돈이니까 그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이 돈을 부동산 취득에 좀 보태 쓴다든지 할 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방명록은 그때 한번 훑어보시고 그냥 치워두시기 마련인데 그냥 방명록에다가도 이제 이름만을 주로 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나서 표를 표시를 해서 누구 누구의 지인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증여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최수영 : 꿀팁이네 이거 진짜

◆ 이익선 : 방명록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 최수영 : 그냥 막 어디 두더라고 그냥 이렇게

■ 우병탁 : 그렇죠 버리지는 않는데 또 정리는 미리 안 해두고. 그러니까 정리를 같이 해서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 이익선 : 아니 근데 요새는 왜 혼사하는 당사자 계좌로 바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혼주한테 바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옛날보다는 좀 수월해지겠네요.

■ 우병탁 :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이체를 할 때에도 보통 이름만 명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들을 좀 분명하게 구분을 표시를 좀 해두셔야 합니다.

◇ 최수영 : 그러면 요새 이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땡땡땡하고 축의금 이렇게 좀 해주라는 얘기죠.

■ 우병탁 :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 이익선 : 그러면 안내문이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마음 보내실 곳 땡땡은행 뭐 보내실 때는 축 입금이라는 단어를

◇ 최수영 :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 이익선 : 좀 그러네요.

◇ 최수영 : 바로 문자 사연 하나 올라왔는데 그거 읽어볼까요? 청취자님 제 아들 결혼한 지 14년 됐어요. 1억 5천 줘도 비과세인가요?

■ 우병탁 :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한 지 14년이면 이제 기간인 2년을 훨씬 더 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5천 이상을 넘어서는 거는 안 되고요. 1억 공제는 못 받으시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났지만 이제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아직 여지가 좀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남은 공제를 못 쓰신 공제를 이렇게 평생 남아 있습니다.

◇ 최수영 : 이분은 손주도 있으시다는데

■ 우병탁 : 그러면 손주에게 주는 부분은 이제 해당이 직계 존속이니까 직계 존속 부분이니까 손주 존속으로부터 받는 돈이니까 그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속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그러니까 부모 말고 조부모도 직계 존속이죠.

◇ 최수영 : 근데 몇 살 이내여야 돼죠?

■ 우병탁 : 손주의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태어난다 그 당사자가 태어날 때로부터 2년

◇ 최수영 : 간단히 말해서 질문 받고 싶으시면 하나 더 낳으시면 된다?

■ 우병탁 : 네 그렇죠 그 말씀

◆ 이익선 : 알겠습니다. 근데 증여하고 나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재혼의 경우에도 재혼 삼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번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 우병탁 : 파혼이나 혼인 무효가 아니라 정식으로 이혼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혼의 시점 그 다음에 이혼의 사유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혼인 공제가 그러니까 이미 줬어요. 증여를 공제를 받아서 줬는데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혼인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공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짧은 기간 안에 2년 안의 기간 안에 이혼도 실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이혼의 사유라든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확실히 이혼한 게 맞다 이런 경우에는 그때 증여받았던 공제받았던 거 취소 한다 이렇게 안 해요. 다만 이제 증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하지만 공제를 해주고 나서 네 혼인신고하고서 공제받고 나서 그냥 즉시 이혼했어요. 결혼 생활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형해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혼을 한 경우로 명백하게 확인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공식적인 이혼의 경우에도

◇ 최수영 : 그리고 또 결합했다 또 받을 수 있죠?

■ 우병탁 : 바로 그 경우가 의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 이익선 : 그 이혼 당사자가 또다시 재결합한 경우

■ 우병탁 : 그 공제받고 이제 다음에 이분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반복되면 그러면 가끔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하고 받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받고 이혼하고 그럼 계속할 수 있는 거냐 평생에 걸쳐서 혼인 출산을 합쳐서 1억을 공제해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계속 커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있어요.

◆ 이익선 : 합쳐서 그렇구나 뭐 이거 가지고 또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우병탁 : 만약에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초혼 때 못 받으셨다면 재혼 때는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초혼 때 반대의 경우 그 둘 중에 평생에 걸쳐서 1억을 받을 수는 있겠다.

◆ 이익선 : 그렇군요. 그러면 아들이 증여받은 현금을 신혼집 취득할 때 쓰려고 하면 문제가 없을지 증여받은 현금을 꼭 결혼 자금으로만 써야 하는 건지

■ 우병탁 : 네 이 제도에서 용도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 이익선 : 네

◇ 최수영 : 그러면 이 아드님이 이제 신혼부부잖아요. 근데 이제 당장 집을 사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사실 우리가 절세는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그 밖에 증여세를 좀 세금을 최대한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

■ 우병탁 :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다 좀 특수한 경우들이 많고요. 가장 보편적인 건 증여세에 있어서 우리가 왕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네 미리미리 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셔라. 이 나눠서 한다는 건 이 증여라고 하는 것이 합산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10년입니다. 공제라고 하는 공제도 이 출산 혼인 공제 말고 일반적인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살아나요. 5천만 원이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리 증여를 해주시고 10년 하루 지난 다음 날 다시 또 추가로 공제를 증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장 최소한의 증여세만을 내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게 되니까 이득이 되실 수 있다 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나누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혼인 같은 경우에도 혼인 출산 공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자녀에게 직계 존 비속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결혼하면 사위나 며느리도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결국 내 자식과 같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또 그 돈을 모아서 생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며느리에게 주시는 것도 나눠서 방법일 수 있고요. 다만 며느리는 부모님 자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5천만 원이 아니고 천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천만 원 더하기 조금 증여세 일부 내는 돈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 이익선 : 그럼 성년 자녀라고 하셨는데 성년의 기준이 몇 살?

■ 우병탁 : 이제 법률적인 성 성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20세

◇ 최수영 : 질문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사연 하나 올라오셨어요. 청취자님 할머니 명의의 시세가 1억 정도 되는 이제 빌라가 있는데 20살 손주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상담자 부모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을 10년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상담자님이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아들에게 주고 그 돈으로 할머니 빌라를 매수하는 형식이 나을지 아니면 할머니가 아예 손주에게 비과세 증여를 한 다음에 나머지를 증여세를 하는 게 나을지 어디가 조금 더 유리할지 이걸 주셨네요.

■ 우병탁 : 정확하게는 따져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매 형식을 빌어서 하시는 것도 좋은 요즘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증여를 해주시고 그 돈을 보태서 할머님의 집을 매매로 하게 되면 통상 매매라고 하는 거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말씀하신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산정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딱 이 빌라가 자주 거래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딱 얼마다 이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기준을 갖게 되냐면 따로 감정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공시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나 공시가격은 시세가 1억이라고 했을 때 금액이 좀 낮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금 싸게 사올 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도 싸게 사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최수영 : 오히려 그걸 권하시는군요. 맞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가 머니 오늘은 신한은행의 우병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병탁 :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63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2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