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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건강 사유로 해외여행 취소했는데 "환불 안 돼"…이럴 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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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10-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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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해외여행 계획했다가 건강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면 속상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 여행사와 환불 문제로 다투는 일이 꽤 있다고요?

<기자>

요새 이런 분들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우리 인구 구조상 고령 여행자들의 해외여행이 점점 더 늘면서 생각보다 더 흔한 문제가 돼가고 있거든요.


고령자들은 여행을 패키지 상품으로 다녀오는 걸 특히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지난 3년 반 동안 60세 이상 여행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이런 여행상품 관련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들을 훑어보니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경우는 역시 계약 해제와 위약금 문제, 그리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여행사로부터 좀 황당한 환불 거부 사례를 겪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신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행사 환불 거부 사례 피해자 69세 : 아내가 많이 다쳤는데…과수원의 1.5톤 되는 기계에 깔렸어요. 중상을 입었거든요. 와이프가 못 가는데 혼자만 갈 수 없어 가지고 나도 안 가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관에 보면 70%를 돌려주게 돼 있어요, 2주 전에 얘기하면. 그런데 여행사가 하나도 못 돌려준다. 고 했어요. 당황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여행사 쪽에서는 큰 대기업이잖아요. 이런 데서 횡포가 아닌가.]

즉,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이유 불문 하고 일정 비율의 돈은 돌려줬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정작 여행사는 배우자는 물론이고 중상을 입어 수술까지 받은 사고 당사자의 여행비까지 모두 500만 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앵커>

몇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자>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고 있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보면요.

여행을 떠나려던 사람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행사는 출발 당일에라도 손해배상 같은 것 없이, 그러니까 취소수수료를 따로 떼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나 부모가 사흘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건강 문제가 생겨서 출발 당일까지 퇴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보호자로서 곁을 지켜야죠. 그런 경우에도 여행사는 취소수수료를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8개 여행사과 9개 홈쇼핑이 판매하는 해외여행상품 426가지의 약관을 조사해 봤더니요.

30%가 채 되지 않는 120개 상품만 이 표준약관을 쓰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자기들이 만든 특별약관만 적용하거나, 특별약관과 표준약관을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메이저 여행사들 모두 특별약관 상품을 팔았는데요.

보통 특별약관의 취소수수료가 훨씬 더 많고요.

개인이 구하기 어려운 좋은 가격에 항공권이나 숙박을 구했으니까, 표준약관에서 벗어나는 환불 규정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약관은 소비자와 여행사가 별도로 합의해야 표준약관에 앞서게 되거든요.

내가 언제 이런데 합의하느냐 계약 전에 주의 사항 읽어보시고 서명해 주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듣죠.

바로 그때 잘 모르고 합의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알고 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대비법도 알려주시죠.

<기자>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기억을 한다고 하면, 건강 문제로 취소해도 위약금이 발생하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인지 이건 사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메이저 여행사도 특별약관을 따로 둔 상품을 다루지 않는 곳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워도 이런 상품들을 선택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고령 여행자들은 특히 건강상 문제에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적시한 상품은 되도록 피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표준약관 쓰는 상품을 우선 고려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보신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유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에 환불이 거부됐는데요.

여행사가 내세운 이유는 원래 이 패키지의 최소 설정 인원 이하로 사람이 모집됐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란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죠.

패키지 상품의 약관에서 보통 보이는 최소 인원 이하로 모집됐을 때 여행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이거는 여행 취소사유이지 소비자와 회사가 합의해서 사람이 원래 정했던 수에 미달해도 가기로 해놓고 이걸 환불 불가의 사유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같은 약관 안에서도 여행사가 부당하게 사측에 유리하게 문구를 해석하려고 할 때 헷갈릴 때는 역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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