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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협의체서 내년 정원 논의할 수 있지만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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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10-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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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quot;협의체서 내년 정원 논의할 수 있지만 변화는 없다quot;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종합국정감사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왼쪽은 박민수 2차관. 2024.10.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조유리 기자 =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논의는 해볼 수 있겠지만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입장 표명을 하면서 몇 가지 참여 원칙을 밝혔는데 내용을 봤냐"는 질문에 "봤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전날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참여 대원칙으로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 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교육과 수련 내실화, 국가 정책 수립·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편해 의료계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 등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전날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들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2025년 정원에 대해서도 참여를 한 뒤 논의를 하자는 거다. 대원칙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이날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조정은 할 수 없다는 뜻을 유지했다.

조 장관은 질문에 "상당히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는데 제 발언으로 또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럴까 봐 걱정은 된다"고 난감해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채근에 조 장관은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는 협의체가 되면 의료계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또 저희 생각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다"며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입학 정원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의제 제한 없이 저희 입장을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입장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변화는 없다는 게 여전한 거냐"고 재차 묻자 "예"라고 답하며 "2025년은 불가능하고 2026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학사 일정 그 다음에 입시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이어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의견을 공식적으로 한번 잘 들어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이들이 대원칙으로 내건 휴학 승인과 관련해서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좀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다면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느냐"는 박 위원장의 질문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라고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은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다른 대원칙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 한다"면서 "의평원이 가지는 인증의 결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적 평가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이것을 개편하는 데 있어 질 낮은 의학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다"며 "지금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거니까 교육부도 의견을 잘 참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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