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 물량 없다고…"팔아제껴" "지X" 홈쇼핑 막말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생방송 중 물량 없다고…"팔아제껴" "지X" 홈쇼핑 막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7-10 14:57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GS샵 의류 판매방송에서 게스트가 “지X이야”라고 욕설을 한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GS샵 게스트는 지난 5월 ‘크레송 세미배기 팬츠 2종’ 판매방송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을 미리 판매해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비속어를 사용했다. 이 게스트는 “너무 예쁜데 조금 밖에 없다. 지난 번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너무 팔아제꼈다” “이런 거는 여기서 해야지, 왜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고 지X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방심위 광고소위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해당 방송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GS샵이 방송 중 즉각 사과하고, 자막으로 사과문을 고지했다는 것이 고려됐다. 비속어를 사용한 게스트는 2주 출연정지 징계를 받았다.


홈쇼핑 출연자의 막말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만 3차례 발생했다.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는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50~60대 여성 피부 노화를 두고 “폐차”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용어로 표현했고, 지난해 9월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현대홈쇼핑 쇼호스트는 생방송 중 “씨X”이라고 해 지난해 5월 법정제재 경고를 받았다. CJ온스타일 쇼호스트는 지난해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고인이 된 연예인을 연상케하는 발언을 해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방심위는 홈쇼핑 방송에서 쇼호스트 멘트, 자막 등 방송 내용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해당 방송사에 대해 적절한 제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제재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정작 논란을 일으킨 쇼호스트는 제재를 피해간다는 점이다. 쇼호스트 등 출연자에 관해서는 각 방송사업자가 경고와 출연제한 등 출연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방송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 이행결과’에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방심위가 출연자를 직접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유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조윤희, ♥이동건과 이혼 사유 공개했다
☞ ‘팔로워 700만’ 세계서 가장 섹시한 선수…올림픽서 데뷔전
☞ 김희철 “빌려주고 못 받은 돈 5억원… 신동만 갚아”
☞ ‘버닝썬 최종훈’ 저격?…이홍기 “멤버 3명이라 너무 잘 맞아”
☞ “급식 시간엔 남녀 따로, 서서 먹기” 조치한 中학교 논란
☞ “괜찮은 줄 알았는데”…김민재 아내, 안타까운 근황 전했다
☞ 류정남 “가상화폐로 2억 8천만원 잃고…건설 막노동”
☞ 그렇게 먹더니…1000만 구독자 달성 쯔양, 2억원 기부
☞ ‘마약 투약’ 오재원 연루자 29명…두산만 9명
☞ ‘지역 비하 논란’ 피식대학, 복귀…두 달 만에 올린 영상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69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5,95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