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산단 입주업종 확대 등 규제 개선…투자 길 활짝
페이지 정보
본문
ⓒ News1 장수영
법안에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x2027;회계#x2027;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잠실 주경기장, 대체 야구장으로…"좌석 더 늘어난다" 24.07.09
- 다음글DL케미칼 크레이튼 1.4조 글로벌 채권 발행 성공 24.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