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상 과잉 지역, 2027년까지 더 늘리지 말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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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서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난 8일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을 나눴을 때 전국 70곳의 지역 중 병상과잉지역 39곳과 병상 과잉이 우려되는 병상관찰지역 24곳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다만 한 매체가 수도권에 지어질 6600여개의 병상 중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를 짓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복지부는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해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2027년까지 9개의 주요 대학병원이 수도권 내 분원 설립을 추진하며 6600여개의 병상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법적·행정적 조치가 들어간 곳의 병상 계획을 되돌리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곳이라도 법적·행정적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관리계획에 따라 앞으로 제한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가 전체적인 병상 숫자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때 지역별로 병상 공급 제한 여부를 정해 병상 감축을 유도하고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은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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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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