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3차 수정안…근로자 "1만1000원"vs.사용자 "9920원"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최저임금위 3차 수정안…근로자 "1만1000원"vs.사용자 "9920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07-11 20:32

본문

뉴스 기사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위 3차 수정안…근로자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가 1080원11.0%포인트p으로 좁혀졌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3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시간 당 1만1000원, 9920원을 제시했다. 1만1000원은 올해 최저임금 대비 11.6% 높은 금액이고, 9920원은 0.6% 인상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의 격차는 1080원11.0%p으로 한 차례 더 좁혀졌다.

이날 노사는 2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1만1150원, 9900원씩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9일 회의에서 내놓은 1차 수정안근로자 1만1200원-사용자 9870원을 반영한 격차 1330원보다는 더 좁혀졌지만 여전히 1250원12.7p%으로 두 자릿 수 격차가 유지됐다. 다만 3차 수정안으로 합의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다. 심의는 노사를 대표하는 근로자·공익위원이 최초 임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이 양 측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들의 안을 놓고 표결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대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합의’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은 제안하신 수정안을 꼼꼼히 살펴 토론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공익위원안으로 정해진 해가 18번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자안으로 결정된 해가 9번24%였다. 근로자안과 합의안으로 정해진 해는 나란히 5번14.5%을 기록했다.



fact0514@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LG폰 재출시하면 안돼요?” 삼성·아이폰 다 싫다…이런 사람 아직도 많다?
▶ “아이폰보다 얼굴 잘 나온다” 감탄 부른 자동 줌…삼성 전격 공개
▶ “장우산까지 챙겼더니 하늘 봐라” 기상청 앱도 못 믿겠다…뭘 믿어야 해?  
▶ “맙소사, 속옷만 입고 왜 거기에 가!” 유명 女배우 몸매 비결에…美팬들 경악
▶ 징맨 황철순, 그렇게 사람 패고 다니더니…결국 징역 1년 법정구속
▶ 카라큘라도, 구제역도 쯔양 협박 부인…"부정한 돈 안받았다"
▶ 박항서 측 "캄보디아 사령탑? 여러 제안 중 하나"
▶ 제니 실내흡연, 현장 스태프 "금연장소 아냐, 계속 사과"
▶ "요리 말고 날 먹어" 男직원 무릎에 앉고 뽀뽀…女팀장의 성추행 ‘충격’
▶ "차 4대 들이받고 몰래 사라졌다"…또 김호중식 꼼수?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03
어제
2,638
최대
3,806
전체
673,62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