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횡령 혐의 공범, 집행유예…검찰 항소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PE 등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와 지난 2019년 조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들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정 전 교수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방해되었던 점 등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조국 #조카 #정경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
관련링크
- 이전글[단독]성북구서 수십억 전세사기…특약으로 세입자 속여 24.07.11
- 다음글파월이 기대한 추가 물가지표…미 6월 CPI 3.0% 예상하회 24.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