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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냐 파산이냐…7만7000 티메프 채권자, 회생법원만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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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9-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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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법원에 채권자 수 총 7.7만 곳 보고
회생이냐 파산이냐…7만7000 티메프 채권자, 회생법원만 바라본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7만7272’.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채권자를 합한 숫자다.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기다리는 수많은 채권자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제출한 채권단 수는 각각 3만5348곳, 4만1924곳이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 크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 판매자가 4만8000여 곳,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티메프 채권단 명단에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개인까지 다양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를 비롯해 롯데쇼핑 같은 유통사와 금융사 등 다양하다.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간 ‘엠트웰브’,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셀러허브’ 등 직격탄을 맞은 업체도 여럿이다. 파산 기로에 직면한 중소업체도 수두룩하다.

채권자들은 전날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절차 종료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티메프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ARS 절차를 진행했다.

두 회사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했지만, 채권단이 만족할 만한 내용의 자구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티메프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당장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을 방안을 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은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두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 판매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이번 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피해는 불가피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일부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 판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미정산 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 법원이 회생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중소 채권자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김봉규 문앤김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 채권자들의 경우, 파산보다 회생이 조금이라도 미정산 금액을 회수할 방법”이라며 “다만 법원이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텐데 계속가치가 높다고 판단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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