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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원료 0.1%도 못쓰는 지역특산주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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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4-09-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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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주세 50% 감면과 온라인 판매 등 혜택
중기 옴부즈만 "주원료 기준 유연화, 타 지역 극소량 원료는 허용해야"
농식품부 "연구용역 진행 중, 법개정 여부 따져보겠다"

타지역에서 생산한 재료가 극소량 함유됐다는 이유로 전통주지역특산주 지정에서 제외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을 제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나섰다.


5일 중기 옴부즈만과 경북 의성군 등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에서 주류 제조·판매업을 하는 H사는 다변화하고 있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 지역특산주인 사과애장미를 출시할 예정이었다. H사는 사과애장미에서 장미 향이 나도록 하기 위해 주원료인 사과 외에 타 지역인 경기도에서 생산된 장미추출물총량 대비 0.1%을 첨가해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했다.

타지역 원료 0.1%도 못쓰는 지역특산주 규제 개선 추진

전시회에 선보인 각종 전통주. [사진=아시아경제 문호남 기자]


그러나 사과애장미에 대한 규격검사과 첨가재료 등 각종 성분을 분석한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장미추출물을 주원료로 판단해 전통주 제조 방법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면허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애장미를 전통주 지정에서 제외했다.


전통주는 농민이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빚은 술이다. 전통주로 지정되면 주세 50% 감면받고, 통신판매가 금지된 다른 술들과 달리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전통주는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해야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의성군을 포함해 인접 시·군·구에는 장미를 생산하는 농가가 없는 데다, 총량 대비 소수점 이하의 극소량의 농작물을 주원료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극소량의 추출물을 주원료에서 제외하면 별도의 주류면허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주원료를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라고 정의했다. 또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양조 용수와 첨가 주정은 제외"라고 규정돼 있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인접 지역 내에서만 조달토록 한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유연화해 타지역에서 생산된 소량 원료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개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관계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가 가장 높은 재료를 주원료라고 정의할 것인지 등 정의에 대한 개선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용역 결과를 보고 법률개정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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