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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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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9-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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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의 절세노트]

공동 명의 단독 명의 실익 따져봐야
임대주택 합산배제 특례도
quot;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챙기세요quot;


매년 9월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달이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계 중 9억원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원의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공시가 합계와 세율3주택부터 중과 판단 시의 주택 수는 개인별로 세지만, 1세대 1주택 여부는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관건이 되는 주택 수에 대해 9월 중순에 특례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봐주는 특례가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이며,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마치 단독명의처럼 이 혜택을 적용해주는 특례다.


따라서 공동명의로서 인별로 9억원씩 부부 합계 총 18억원의 공제를 받을지, 또는 단독명의로서 12억원 기본공제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할지를 택할 수 있다.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

또 2주택 이상이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한 지방 소재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저가주택, 상속 후 5년이 안 지났거나 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신규주택 등 특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에 대해 계속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단 특례주택의 공시가는 여전히 합산 과세되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안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특례가 있다. 임대주택은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공시가는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10년 등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9월에 신청한 특례는 12월에 반영 고지되는데 특례 신청을 기한 내에 해두면 12월에 별도의 세액 계산 및 신고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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