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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KB 보다 더 세다"…신한銀도 유주택자 주담대 차단, 처분 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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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9-0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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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대책으로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도 이같은 흐름에 합류한다.

신한은행은 6일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규제 강도는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에게는 원천적으로 주담대 취급을 막는다.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주담대를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한 거치식 주담대 취급도 중단한다. 거치식은 초반에는 이자만 내다가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수준으로만 제한하는 조치도 10일부터 함께 이뤄진다.

신용대출은 최대 연 소득까지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한도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13일부터는 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 최고 한도가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발표했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3일, 5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인 보험사에서도 주담대 제한 조치가 속속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이 이달 초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에 나선 데 이어 한화생명도 10월 이후 신청분부터 주담대 적용 금리를 0.3∼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대응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이달 중 잡아놓은 주담대 실행 물량이 소진돼, 6일부터는 10월 이후 실행분 주담대만 신청이 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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